'여수·순천10·19사건'(여순사건) 당시 전남 구례 지역 희생자 26명의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구례 희생자 26명의 유족들이 국가에 청구한 총 41억 5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23명의 유족들에게 33억 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8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광양과 순천, 여수, 고흥지역 등 희생자의 유족들이 제기해 심리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 변론을 맡았던 서동용 변호사(전 국회의원)에 따르면, 법원은 소를 제기한 26명의 희생자 중 25명이 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희생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1명의 희생자에 대해서는 가해자들이 군인 또는 경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또 일부 희생자에 대해서는 과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 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으므로 현행법상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라는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패소한 희생자 유족들은 가해자를 국가 소속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해 항소하고, 국가가 국민에 대한 생명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도 내세울 예정이다.
서동용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유족과 상속인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이라며 "그동안 진상규명결정 통지서가 송달된 경우 희생자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던 과거 결정과는 달리, 직접 결정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인정해, 소멸시효 적용에 있어 새로운 법리적 해석이 적용되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족 측은 국가가 상소해 소송 확정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가 상소하지 않도록 지휘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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