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장이 '신청사 요진업무빌딩 이전(변경) 주민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주민의 뜻이 옳음을 확인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의견을 피력했다.
김 의장은 18일 "재판부는 신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 의회의 변상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위법으로 판단했으며, 이 판결이 주민과 의회의 정당한 절차적 문제제기가 법적으로도 타당했음을 확인해 준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의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사법부 판단으로 확인된 만큼, 이제는 행정이 그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이번 판결이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바로 세우는 전환점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집행부에 법원 판단의 성실한 수용과 함께 △판결 취지에 따른 조치의 신속한 이행 △예산집행 과정의 투명한 공개 △책임소재의 명확화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실질적 강화 등을 촉구했다.
한편, 시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사안 가운데 '시의회 변상요구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만 위법성을 인정했고 △본예산·추경 미편성 △예비비 지출 승인 미득 △시의회 감사 요구 불이행 등 3개에 대한 위법확인 청구 부분은 모두 각하했다"며 법리 검토 후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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