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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자백 후 석방 됐다가 공범 재판서 위증 70대 징역 4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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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자백 후 석방 됐다가 공범 재판서 위증 70대 징역 4년 법정구속

자신의 사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70대가 공범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수원법원 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B씨와 공모해 2016년 피해자에게 "과거 정권의 비자금이 보관된 창고가 있는데 10억원을 빌려주면 현금 20억원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2023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항소심에서 자백 등 사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받고 석방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형사법정에 공범 B씨의 위 사기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내가 국제기구라는 비밀 정부조직의 대표인 어르신의 비서실장으로 2인자 지위에 있고, 국제조직은 현재 합법적으로 안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 창고가 230개 정도 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의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해 선처받아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출소한 뒤 공범의 형사재판에서 증언하면서 위증을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범행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위증 사실을 자백하고 있어 필요적 감경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한 부분 자체는 B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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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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