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남원의 남원테마파크㈜의 400억대 부채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법정 공방과 관련해 남원시가 "실시협약서 자체가 위법해 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투자사업자와 남원시가 사업초기 맺은 '실시협약서'의 내용이 남원시에 무한의 책임을 지게하는 내용으로 작성됐고 이후에도 불공정한 계약이 있는 민투사업에 협약사항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16일 밤에 방송된 KBS전주방송총국의 '생방송 심층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남원시 테마파크 사업을 둘러싼 법적공방과 관련해 "실시협약이 위법이라서 이행을 할 수 없었다"며 행정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상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과 홍민호 변호사 등이 함께한 이날 토론에서 최경식 남원시장은 "민간투자사업자가 과도한 수요예측 자료를 남원시에 제공했고 실제 시설 투자비를 부풀리고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실시협약서를 작성했다"며 "실시협약서에 의한 대출약정서에 남원시가 채무보증을 섬으로써 무한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원시가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고 운영사인 시행사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대주단에서 남원시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소송의 시작"이라며 "남원시가 시설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운영사가 2022년에 4개월을, 2023년에 12개월을 운영한 결과 각각 24억원과 37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최경식 시장은 "이 회사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실시협약서를 해지하고 채무보증 섰던 남원시가 상환해야 한다는 게 소송의 본질이고 운영사 적자에 따라 중단을 시킨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민간투자사업은 공동(민간과 행정)으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일방이 책임과 의무를 지자체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문제"라며 "남원시는 계약을 이행해야 할 노력했지만 자체적으로 감사한 결과 공유재산법과 지방계약법상 문제가 있고 운영사에서 신청한 전북도 행정심판 청구에서 공유재산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인수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나와서 남원시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또 "자체 감사 결과 법상 문제 있고 독소조항이 있는 등 불공정한 계약이어서 실제 협약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행정이 불법임을 알고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은 불법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실제로 남원시가 2020년 6월에 체결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모든 귀책사유는 남원시 책임으로 100% 손해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민간사업자에게 이 조항을 변경하자고 요청했지만 목포시 예를 들면서 남원시를 기망한 책임 있다"며 "과도한 수요 예측과 사업 수익구조 왜곡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2020년 사업제안 당시에 2022년의 1일 이용자수가 1370여 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2022년부터 2023년 말까지 16개월 운영한 결과 1일 이용객이 340여명에 불과하는 등 남원시에 부풀린 수요예측 자료를 제출했고 관련 회사가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문을 닫아서 중단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시에서 상고를 해도 비용적인 손실은 크지 않다. 만약에 관련 시설을 인수할 경우 글로벌문화예술복합단지를 조성 중이어서 이와 함께 하면 손실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올 9월 추경에 500억원을 반영해 놓았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은 알토란 같은 돈인 만큼 절약하고 소중하게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공동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역발전을 위해 민자를 유치했고 사업성 논란도 있었지만 사업을 추진한 후 새 단체장이 취임한 후 사업이 전면 중단되었다"며 "지자체는 민자투자에 대한 강한 유혹을 받지만 행정과 의회에서 검증을 잘했어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향후 대안을 마련할 경우에도 지역사회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남원시가 500억원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다른 곳에 써야 할 돈을 쓰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며 "시민들이 검증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서로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민자투자와 관련한 검증이라는 부분에 지혜와 관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민호 변호사는 "남원시의 사례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며 "함양군의 경우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조항이 없었다. 즉 실패해도 함양군이 전적으로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남원시가 불합리한 구조에서도 스스로 도장을 찍은 것이 문제"라며 "남원시는 수요예측이 과연 적절한 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분석하고 평가를 한 후 도장을 찍어야 했는데 이런 평가가 미흡했던 것이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는 "현재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1심과 2심에서 행정소송법과 관련해 패소하고 3심에서 뒤집히는 경우 3% 미만으로 보고 있다"며 "통계학적으로 볼 때 남원시가 3심으로 가도 97%는 패소가 예정돼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홍 변호사는 "행정처리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인지 따져보고 치유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남원시가 1심과 2심에서 패소하는 등 상황은 심각한 만큼 적절한 출구전략과 성난 민심을 치유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하고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져야 할 것이다.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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