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괴 시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구축을 위해 모든 초등학교 일대에 대한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도입된 ‘아동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달리,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경기지역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상대로 유괴 시도 사건이 발생한 직후 25개 교육지원청을 통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대한 통학환경 안전도 긴급 점검에 나선 도교육청은 보다 확실한 통학로 안전을 위해 ‘아동보호구역 지정’ 추진을 결정했다.
도내 전체 초등학교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각 지자체의 24시간 CCTV 통합관제를 통해 학교 담장 밖 500m 이내 통학환경 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초등학교장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고 지자체가 경찰과 협의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경기지역 모든 초등학교장을 통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찰을 통한 등하교 시간대 순찰 강화를 비롯해 어린이 교통지도 전담 인력 지원 확대를 위해 경기도청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는 한편, 소방·경찰·교원 등 공무원연금공단 연계 퇴직 공무원 인력 자원 활용을 통한 봉사 인력을 보강해 초등학생 등·하교 안전망이 더욱 촘촘히 갖출 방침이다.
한편,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아이들이 다니는 길, 더 이상 불안해서는 안된다"라며 "우리 모두의 힘으로 아이들의 울타리를 만들어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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