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文 '사위 취업' 재판, 11월 증거선별 후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文 '사위 취업' 재판, 11월 증거선별 후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11월 25일 3차 준비기일…"울산지법 이송" 신청은 다시 기각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가 오는 11월께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9일 열린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오는 11월 25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구속 상태인 이 전 의원은 법정에 나왔지만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문 전 대통령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주장이 엇갈리는 점을 지적하며 증거 선별 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준비기일 당시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 역시 지난 2일 문 전 대통령 측 신청을 조건부로 수용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사 단계의 진술증거에 대해 피고인 측이 상당 부분 동의해서 증인신문 인원이 소규모로 특정되면 수용 의사가 있다는 내용이다. 형사재판에선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을 불러 확인한 뒤 증거 채택 여부를 가리게 된다.

다만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는 경위 사실을 입증한다는 미명 하에 (공소사실 관련 증거가 아닌 부분을)전체 증거의 40%나 냈다"며 "증거를 트럭으로 쏟아부은 뒤 피고인 진을 다 빼서 유무죄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 재판받으며 처벌받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조건부 수용 의견을 밝혀서 종착지는 같은데, 가는 방법이 합의가 안 됐다"며 "재판부가 형사소송규칙 132조에 따른 증거 선별 신청 여부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심리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규칙에는 검사나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찰 측에 오는 10월 21일까지 이미 신청한 모든 증거에 대해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출할 것과 증거를 공소사실별로 분류·정리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명했다. 변호인 측에도 오는 11월 11일까지 검찰이 재제출한 증거신청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증거 선별 절차와 관련한 의견개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날 증거 선별이 예상대로 잘 이뤄져서 증인신문이 7∼8명으로 압축될 수 있으면 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재판부가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 신청은 이날 또다시 기각했다. 앞서 재판부는 첫 준비기일에 이송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이 또다시 신청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가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는 측면을 고려하고, 종전에 불허한 때와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해서 재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이 서로 상대방이 있어야 성립하는 뇌물 혐의 사건이어서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방으로 보내 각각 재판하는 것보다는 중앙지법에서 하는 것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타당하다는 취지다.

문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신청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한 법적 권리에 상응해 증거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기록물 취득 목적에 따른 활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며 문 전 대통령 측 대표변호인 3명의 서약서와 사본 반환을 조건으로 복사를 허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사위였던 서모 씨의 취업 등을 위해 이 전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주고, 이 대가로 2억17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