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추진 전망과 관련, 미국의 통상 압력을 에둘러 언급하며 난색을 표했다. 대기업의 내부거래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행위에서 얻는 이익을 능가하도록 충분"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자신의 세금 체납 등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주 후보자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해 "앤드류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도 한국에 와서 '사전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는 상황"이라며 "통상 협상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독점규제 플랫폼법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잘 아시겠지만 미국 정부는 지금 상당히 전례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 통상협상을 통해서 플랫폼법과 관련해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유럽에도 보이고 있고 일본에도 우리나라에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온라인플랫폼법 추진 논의가 급진전하던 3년 전쯤 도입됐더라면 통상 협상에서 덜 어려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주 후보자는 다만 플랫폼 관련 갑을관계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통상 이슈와는 독립적으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법안 개정에 협조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그는 현재 온라인플랫폼이 부과하는 배달 수수료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관해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수수료 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플랫폼이 감소 수익을 자영업자·배달노동자·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수수료 범위에는 광고비를 포함해야 하며, 배달료는 포함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일부 플랫폼이 '무료배달'을 내걸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항목 비용을 높여 사실상 배달료를 챙기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료배달' 광고의 불공정성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동의의결 절차를 공정위에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중대할 경우에는 동의의결보다는 가능한 심사 절차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른바 재벌그룹 등으로 불리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기업집단을 이용한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자사주를 이용한 지배력 확대 등에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제재의 강도는 그런 행위에서 얻는 이익을 능가하도록 충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자는 효성그룹이 허위자료 제출을 여러 차례 반복했음에도 경고 처분에 그쳤다는 지적에 "당연히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 "경고가 아닌 훨씬 더 중요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하기도 했다.
그는 현대건설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련 공사를 해주는 대가로 800억 원대 규모의 새 영빈관 공사 수주를 약속받은 의혹을 '제3자 뇌물'로 의율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공정위원장(후보자)이 답할 사안인지는 모르겠으나 제 지식으로는 그렇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한편 자신의 세금·과태료 지연 납부 의혹에 대해 "실수였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종합소득세나 과태료 등을 지연 납부한 것은 송구하게 생각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한 번도 납세 의무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체납을) 했던 적은 없다"며 "항상 저는 법과 국민의 의무를 다한다는 원칙으로 살아오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도덕성 부분에 공세를 집중했다. 청문위원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세금이나 과태료 체납으로 15차례 재산 압류가 됐고 차량 등에 14차례 압류가 됐다"며 "종합소득세, 재산세 등 체납이 계속됐고 7년간 5차례 종합소득세 납부 시한을 넘겨 연체한 적도 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기본적인 준법 의식조차 없다"며 "주 후보자는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을 18차례나 위반했고,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아 무려 14차례나 차량이 압류된 전력이 있다. 종합소득세 또한 7년 동안 5차례 체납해 아파트까지 압류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과 규칙을 무시하는 것이 생활화된 '프로 불법러'"라고 공세를 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