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를 놓고 다시 충돌했다. 추 위원장이 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도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서다.
추위원장은 이날 검찰개혁 공청회가 시작되기 전 "나경원 의원이 초선 의원들에 대해 불미스런 발언을 했다"며 "나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 품격과 동료 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라 판단한다.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의견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이 초선 의원들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했던 발언에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당시 이석했던 나 의원은 공청회 시간에 복귀해 "추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다"며 "국회법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의회 독재구나' 생각했다"고 반격했다.
그는 "간사 선임은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둔다는 것은 의무규정"이라며 "위원장 마음대로 간사 선임 안을 안 올리는데, 이것은 1반 반장을 뽑는데 2반 반원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추 위원장은 "5선씩이나 되면서 신상발언과 공청회 주제를 벗어난 것을 구분 못 하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나 의원도 "'5선씩이나'가 뭔가. 발언 취소하라"며 "위원장의 독단적, 편파적 운영이 바로 의회 독재"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간사 선임 요구를 계속 거부한 상태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추 위원장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위한 간사 협의도 하지 않겠다며 "(야당)간사 역할을 할 분이 없어 민주당 간사가 국민의힘 위원들과 일일이 상의한 것"이라고 하고는 국민의힘 몫 안건조정위원까지 임의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인(박지원 김용민 이성윤), 국민의힘 2인(송석준 박준태), 조국혁신당 1인(박은정)으로 구성됐고, 이날 오후 7시 법사위 전체회의가 정회된 직후 소집돼 최장 90일 간 가능한 심사기간을 약 30분만으로 단축, 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의 찬성으로 3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다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저녁 8시20분경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대법원으로부터는 우려가 표명되기도 했다.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개정안 중 '재판 중계' 조항과 관련해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개정안이 위헌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재판 충실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천 대법관은 국가안녕과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재판 심리를 비공개할수 있다는 헌법 109조를 언급하며 "이것을 보장하지 않는 법률은 위헌성이 문제되고 있다"고 했다. 또 재판 중계시 피의자와 증인 등의 증언 확보가 어려워져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한 증언 거부권자는 재판 중계로 신상이 노출된다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당연히 예상된다"며 "비공개 재판을 하는 주된 이유가 이런 국가기밀, 혹은 공무상 비밀 유지 의무자가 증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증언이 일반에 노출될 경우 다른 증언에 영향을 주는 형태의 '오염'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는 사건에서 증인들이 앞선 증인의 증언 내용을 다 확인하면 다음 증인 증언이 왜곡되거나 변질할 위험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천 처장의 이같은 지적을 일부 반영해 개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한편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안은 이날 법사위 1소위에 회부됐다. 천 처장은 이에 대해서도 "법원이 아닌 외부 권력기관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 간접적으로는 결국 재판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전체 법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부디 국회에서 잘 살펴서 현명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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