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해 차량을 운행하는 등 2019년부터 총 14차례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강민국 경남 진주시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주병기 후보자는 2019년 1건· 2021년 1건·2022년 7건·2023년 2건·2024년 3건 등 총 14건의 도로교통법 위반(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주 후보자는 2022년 9월 30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서울인헌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되는 특별 구역이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도 주 후보자는 서울인헌초등학교 건너편 스쿨존·세종시 소재 어린이집 앞·과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앞 등 어린이의 통행이 활발해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여러 장소에서도 무려 4차례나 제한속도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주 후보자는 2019년 3월 제한속도 위반으로 같은 해 5월 부과받은 과태료를 3년 6개월이나 체납해 2022년 11월에 납부하며 약 1.5배에 달하는 가산금을 부과받는 등 앞서 문제된 종합소득세·재산세 등에 이어 어김없이 상습적인 체납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상습 체납에 이어 상습 속도위반까지 법을 우습게 생각하는 주병기 후보자의 범법행위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수십 년간 학생들을 가르쳐 온 교육자이자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인 후보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까지 거리낌 없이 법을 위반한 것은 분노를 일으킨다"고 덧붙였다.
강민국 국회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을 위반하는 기업을 엄격하게 제재해야 하는 기관이다"고 하면서 "이토록 준법정신이 결여된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직을 맡는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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