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장현 조국당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 피선거권 박탈 '구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장현 조국당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 피선거권 박탈 '구형'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

지난해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조국혁신당의 장현 후보에 대해 검찰이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로 피선거권 박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12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후보에게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고 피선거권 박탈을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프레시안(김보현)

장 후보는 박씨에게 현금을 건네 홍보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비공식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박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의 위반 혐의로 인해 장 후보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최후변론에서 장 후보 측은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운영의 중요성을 재차 인지하게 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춘수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