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가 외국인의 주택 투기 차단에 나섰다.
시는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5일 공고했다.

이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매입 차단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다.
허가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포함된다.
특히 주거지역에서 토지 면적 6㎡를 초과해 매입할 경우, 사전에 해당 물건 소재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행명령이 내려지며,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토지e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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