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문제로 다투다 지적장애를 앓는 20대 아들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친아버지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진환 재판장)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청각 장애를 앓고 있어 재판정에 수어 통역사 2명이 판결 내용을 전달했다.

A씨는 설 연휴 막바지였던 지난 2월 1일 오후 전남 목포시 상동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아들 B씨(27)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낡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꾸기 위해 아들에게 수십만원을 줬으나, 아들이 이 돈을 게임 등에 모두 탕진해버린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가 아들 방에 들어가 돈의 행방을 추궁했지만, B씨는 휴대전화 게임에만 몰두하며 아버지를 무시했다. 순간적으로 격분한 A씨는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수차례 찌르고 방치해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B씨는 어린 시절 부모의 방임으로 9살 때 복지시설에 맡겨졌으나 역경을 딛고 대학교까지 졸업했다가 아버지 손에 사망하게 됐다.
A씨는 범행 후 이틀간 아들의 시신을 방치한 채 집에서 머물다가 "아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은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살펴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수어통역사를 향해 "(안에 들어가면)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힘들다"고 의사표현을 했지만 남은 것은 방청석의 조용한 탄식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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