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태안화력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죽음을 외주화한 불법파견을 바로잡아달라"며 법원 인근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대책위는 21일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KPS가 위험하고 힘든 업무를 외무화하지 않았다면, 노무비를 떼먹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면, 고 김충현 노동자는 살아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전력을 생산하며 가장 더럽고 힘든 업무만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며 "김용균 사망 이후에도 같은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었다. 김충현을 포함해 12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다. 컨베이어에 협착돼 죽고, 쇳덩이에 막아 죽고, 비계에서 추락해 죽었다"고 했다.
이어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은 위험했지만 목소리 낼 수 없었다. 원청이 지시하고, 위험한 작업을 시켜도 항의할 수 없었다"며 "'까라면 까야 하는'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렸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 모든 비극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불법파견이라는 구조적 범죄"라며 "이제 법원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그 책임을 하청에 떠넘기는 구조를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한전KPS가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도록 직접고용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공공부문이 민간보다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고용안전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공공부문부터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충현 씨는 지난 2일 태안화력 내 한전KPS 태안화력소 기계공작실에서 홀로 절삭 작업을 하던 중 공작기계에 끼어 숨졌다. 김 씨는 생전 서부발전 태안화력 1차 정비 하청업체인 한전KPS의 재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이었다.
이후 대책위는 정부에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요구했고, 사고 발생 73일 만인 지난 13일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출범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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