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불법 관광 알선을 한 대만인 여성(41세)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23명)을 안내해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에게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점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는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은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무자격으로 관광 알선이나 가이드 활동을 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된다. 또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하다 적발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단속을 강화해 7월 말 기준 무등록 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31건, 무자격가이드 등 10건 총 45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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