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복무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난임치료 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2배로 늘리고, 육아시간 사용 대상과 기간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을 개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등 개정된 노동관계법령을 반영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서 나온 요구안을 이정선 교육감이 선제적으로 수용한 결과다.

개정안에 따르면 난임치료를 받는 직원은 기존 연 3일(유급 1일)에서 연 6일(유급 2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가 출산했을 경우 쓸 수 있는 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크게 늘어난다. 이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자녀 돌봄 지원도 강화된다.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유급으로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육아시간은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되고 사용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한부모 가정이거나 장애인 자녀를 둔 경우엔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연 1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부여되던 경조사 휴가는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요구안이 단체교섭이 타결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한계를 고려해 교육감과의 합의를 거쳤다"며 "노조의 복무 관련 요구안을 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 먼저 시행하기로 결정해,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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