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단체협상 교섭 결렬 이후 쟁의행위를 결의한 가운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까지 맞물리며 울산 협력업계의 불안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21일 노동계와 업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노조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울산을 비롯한 산업 현장에서는 제도의 취지가 하청업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특히 공급망이 길고 복잡해 부품 하나만 막혀도 생산라인이 멈추는 구조이다. 노조가 원청뿐 아니라 하청업체에도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 영세 부품업체들은 인건비와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울산의 경우 현대차와 석유화학, 조선업까지 대기업-하청 구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충격파가 클 수밖에 없다. 지난해 현대차 부품 계열사 파업으로 일부 울산공장 생산라인이 멈추자 2차 협력사들이 하루 수억 원대 매출 손실을 입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근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 국면에서도 하청 일감 축소와 비정규직 불안정이 겹치며 노동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조선과 물류업계 역시 비슷한 우려를 내놓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처럼 장기 파업이 이어질 경우 대규모 작업 중단과 수천억 원대 손실로 직결될 수 있다. 유통업계 역시 물류센터 하청근로자들의 교섭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배송 차질 등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경제계는 법안 통과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반발한다. 중소기업계는 "거래 단절과 연쇄 피해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신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노동권 보호 취지와 함께 지역 경제·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섯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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