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포항시, 군 소음 피해 주민 3867명에 11억여 원 보상금 지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포항시, 군 소음 피해 주민 3867명에 11억여 원 보상금 지급

2021~2024년 보상금 미신청자 내년 1~2월 소급 신청 가능

경북 포항시는 포항비행장(K-3) 및 인근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 3867명에게 총 11억8100만 원의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상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접수된 4624건 중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보상 대상 지역은 포항비행장 주변의 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과 군 사격장이 위치한 수성리, 산서리, 칠포리, 장기면, 흥해읍 일대다.

대상자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군용비행장 인근은 거주 일수에 따라, 사격장 인근은 월별 사격 일수에 따라 보상금이 산정된다.

한편,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1~2월 중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포항시청 전경ⓒ프레시안DB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