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포항비행장(K-3) 및 인근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 3867명에게 총 11억8100만 원의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상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접수된 4624건 중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보상 대상 지역은 포항비행장 주변의 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과 군 사격장이 위치한 수성리, 산서리, 칠포리, 장기면, 흥해읍 일대다.
대상자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군용비행장 인근은 거주 일수에 따라, 사격장 인근은 월별 사격 일수에 따라 보상금이 산정된다.
한편,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1~2월 중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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