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상 교섭 결렬에 따라 쟁의 발생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전날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행위 여부를 논의한 결과 대의원 전원이 찬성해 쟁의 발생을 확정했다.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5일 진행되며 과반이 찬성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같은 날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인상(통상임금의 750%에서 900%) 등을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과 주 4.5일제 도입도 제안했다.
반면 사측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미국발 관세 부담 등을 이유로 노조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계와 업계에서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2019년부터 이어져 온 무분규 협상 타결 기록이 7년 만에 깨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이번 쟁의는 고용안정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전면에 제기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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