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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는 '선택'아닌 '의무'…교사가 존중받을 때 교육이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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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는 '선택'아닌 '의무'…교사가 존중받을 때 교육이 바로 선다

[독자칼럼] 최성민 변호사

“정의는 결코 스스로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용기를 내야 정의가 옵니다.”

마틴 루터 킹의 이 말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울려야 할 경고이자 다짐입니다. 그 진실을 이번 사건에서 몸소 증명해 준 분들이 있습니다.

교사의 존엄을 지켜내기 위해 헌신한 윤영임 교육국장님, 김명철 센터장님, 유재복 보호관님, 정재석 위원장님, 오준영 회장님. 그분들의 용기 있는 결단과 노력은 교권 보호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나서주신 말씀드릴 수 없는 많은 분들에게도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최근 전북에서 발생한 사건은 교육이 단순히 교실 안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방과 후 한 여교사에게 고교생이 음란사진을 보낸 사건에서, 지원청은 처음에 이를 ‘교육활동 중 교권침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사는 혼자서 상처를 감내해야 했고, 도움을 받기는커녕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존엄이 방치된 순간, 교권은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교사는 끝내 포기하지 않았고, 전북교육인권센터를 믿고 함께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행정심판위원회는 교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해당 사건은 명백히 교권침해임이 확인되었고, 교육청은 이제 학생과 교사의 분리, 교사에 대한 치유 지원, 민형사 지원, 공무상 질병휴가 보장 등 약속된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속력의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제시된 논거들은 사실 처음부터 명확했습니다.

첫째,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사건 초기부터 본 사안이 교육활동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유권해석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지원청의 태도는 중대한 절차적 위반이었다는 점.

둘째, 교육활동은 더 이상 단순히 수업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교원의 책무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포괄한다는 확장된 판례의 경향이 있다는 점.

셋째,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의 매뉴얼 역시 교권 보호를 넓게 해석하고 있으며, 따라서 수업시간 외에도 모욕·불법정보유통·성적 괴롭힘 등은 당연히 교육활동 침해라는 점.

넷째, 성폭력범죄법의 특정 조항만을 교권침해로 제한하는 지원청의 해석은 협소하며, 교원지위법의 취지상 교사에 대한 모든 범죄행위는 교육활동 침해로 보아야 한다는 점.

이 단순하고 분명한 원칙조차 외면한 채, 일부 세력은 교권 확대를 마치 교사에게 불리한 것처럼 왜곡하며, 오히려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전북교육인권센터를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심판의 인용 결정은 이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교권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의무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특히 기억해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피해 교사 자신이 “학생의 퇴학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끝까지 학생의 미래를 배려했다는 점입니다.

그가 원한 것은 오직 학생의 반성과 분리, 그리고 자신의 평화와 치유였습니다. 이는 교육자의 본질이 무엇인지, 스승의 품격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최성민 변호사ⓒ

이제 교육청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의 기속력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며, 무엇보다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사가 존중받을 때, 학생은 진정으로 배울 수 있고, 교육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한 사람의 용기는 다수의 침묵을 깨뜨린다.” 로버트 케네디의 이 말처럼, 이번 사건에서 용기를 낸 교사와 전북교육인권센터의 노력이 마침내 교권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이 성과를 토대로, 교권 보호가 흔들림 없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전북의 교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단단히 세워졌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다시금 아이들의 학력 신장이, 그리고 교육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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