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는 20일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청군농협 조창호 조합장의 농협법상 겸직금지 조항 위반 논란과 관련해 농협중앙회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사무금융노동조합은 "산청군농협 조창호 조합장은 2023년 3월 8일 임원에 당선된 이후 같은 해 11월 20일 산청군 소재 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며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해당 법인의 주요 사업은 농산물 생산·유통·가공·판매·수목재배·한우·육우 사육·판매·축산물 가공·판매 등으로 이는 지역농협의 사업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협법 제52조 제4항은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과 대의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조항은 임원의 사적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조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산청 지역 주민은 모범을 보여야 할 임원이 과거 몸담았던 법인에 다시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경영전반을 총괄하는 것은 조합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이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해당 농업회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조합장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전사내이사는 최근 산청군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정육코너 임대 매장 3곳에 입점했다"며 "이계약은 조합장이 운영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과 동업과 이해관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노동조합은 "▶농협중앙회는 즉시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와 법적 검토에 착수하라 ▶겸직 금지 규정의 해석과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모든 조합원과 임원에게 공개하라 ▶농업회사법인 전이사와 관련된 계약과 거래 등 다른 의혹들도 철저히 조사하라 ▶조사 결과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산청군농협은 조합원의 신뢰 위에 존재한다"며 "겸직 금지 위반 논란을 방치한다면 조합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무너지고 조합원 권익이 훼손된다. 농협중앙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창호 조합장은 "농협 조합원은 모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농사 짓는 법인에 소속됐다고 해서 농협법 위반이라고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자신이 속한 법인이 농협법상 경쟁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8일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농업회사법인의 사내 이사에서 빠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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