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게 모두 유죄가 인정돼 최대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들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사고 발생 4년 2개월 만이다.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의 대표 조모(51)씨는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인 한솔기업의 현장소장 강모(32)씨는 징역 2년,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63)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감형됐다.
학동 참사는 지난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발생했다.
철거 중이던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건물이 무너져 바로 앞 정류장에 멈춰 선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