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제도를 법적 근거로 마련하며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하고, 해당 구역 점포 절반 이상 동의를 얻어 지자체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그러나 기존 기준이 다소 엄격해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11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8일 '정읍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를 공식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기존 30개 이상 점포 밀집 기준을 15개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으며, 면적 산정 시 도로와 공공시설을 제외해 지정 가능 구역을 확대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자에게 1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이를 통해 골목상권 매출을 끌어올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골목형 상점가 조례 제정이 치솟는 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발굴과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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