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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출입이 통제된 연안 시설 무단출입에 대한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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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출입이 통제된 연안 시설 무단출입에 대한 강력 조치”

7월 한달 관내 출입 통제장소 무단출입 4건 적발

해양경찰청 산하 군산해양경찰서가 단순 관광 목적 등으로 출입이 통제된 장소에 임의로 무단으로 진입하는 것에 대한 강력 조치를 예고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11일 출입이 통제된 연안 시설에서 최근 무단출입자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경의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활동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 한 달 동안 관내 출입 통제장소에서 무단출입 적발 사례가 총 4건 발생했다.

▲군산항 남방파제 출입 통제장소ⓒ군산해양경찰서

일부 무단출입자는 통제구역 울타리를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간이 사다리와 같은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방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어 심각한 안전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장소는 표면이 미끄럽고 불안정해 자칫 미끄러짐에 의한 낙상사고나 추락 등 심각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해경은 주요 출입 통제장소인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군산항 남방파제, 새만금 신시·가력 배수갑문 주변 등에 대한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 설치된 구조물은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는 등 강력한 현장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된 무단출입자에 대해서는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엄정히 부과하고 특히 상습 위반자의 경우 더욱 강력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군산해경 괸계자는 “낚시나 사진 촬영 등 단순한 취미나 관광 목적으로 출입이 통제된 장소에 무단 진입할 경우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무단출입은 잠깐의 여가활동으로 얻는 즐거움보다 훨씬 큰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출입을 삼가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출입 통제장소 규정을 위반해 군산해경에 단속된 사례는 총 3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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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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