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 계좌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3800회 이용됐고, 김 전 대표가 8억1000만 원 상당의 주가조작 수익을 올렸다는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전 대표의 불법 거래 내역을 총 3832회로 봤다.
김 전 대표는 '주가조작을 몰랐다'고 특검에 진술했지만, 검찰은 이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김 전 대표는 자신 명의 계좌 뿐 아니라 다른 직원 명의 계좌까지 주가조작에 동원했으며, 주가조작으로 인한 수익 8억1144만3596원을 얻기 위해 70만2512주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매매 188회, 가장매매 12회를 했다고 봤다.
이같은 내용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담겨 있으며, 특검팀은 김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대표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전 대표를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재수사를 통해 김 전 대표의 가담 실태 등이 드러나면서, 당시 김 전 대표를 '무혐의'로 처분한 검사들에 대한 수사로 특검 수사가 뻗어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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