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직접 여론조사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청구서에 김 전 대표가 명태균 씨에게 직접 여론 조사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김 전 대표에 대한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공짜로 제공받은 것을 불법 기부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총 58회에 걸쳐 무상 제공받은 여론조사의 가치는 2억7440만 원이라고 특검은 판단했다.
특히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전 대표가 '직접 여론조사를 지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그간 김 전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명 씨가 자발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는 것을 넘어, 직접 지시를 하는 등 더 깊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한 대가가 명 씨가 원했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대통령 후보자나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를 남용해 직접 여론조사를 지시하고 공천에 개입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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