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물리력을 동원했음에도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이번 행위가 "불법"이라며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속된 피의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팔다리를 붙잡아 끌어내려고 시도한 건 역사상 처음"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니 의자 자체를 들어 옮기려다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번 특검의 물리력 행사는 가혹행위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직권남용이라고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허리가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했고 윤 전 대통령이 '팔을 잡아당겨 팔이 빠질 것 같아 제발 놔달라'고 말했다"고도 주장했다.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선을 넘은" 행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주장에 관해 특검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오후 오정희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오전 8시 25분쯤 서울구치소에서 피의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으나 피의자가 완강히 거부했고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 보고를 받고 오전 9시 40분쯤 중단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저항이 워낙 거세 부상 등의 불상사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결국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했다는 설명이다.
관련해 법무부는 "특검 측 지휘에 따라 물리력을 동반한 강제인치를 시도했으나 완강히 거부했고, 이를 계속할 경우 부상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어깨 통증 등을 호소하며 의무실을 찾았다. 다만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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