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어치기 기술을 잘 구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년체전 대표선수를 폭행한 부산시유도회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5일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유도회 회장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5월 22일 오후 4시쯤 부산 연제구에 소재한 한 유도원에서 당시 15세였던 B 군의 뺨을 수 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소년체전 유도 종목에서 부산 대표선수였던 B 군이 업어치기 기술을 잘 구사하지 못한다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으나 사람이 많은 유도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으로 A 씨를 약식기소했다.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나오자 이에 불복한 A 씨는 지난 1월 부산지법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결국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부산시유도회는 수년전부터 회장 권력을 둘러싼 집안싸움으로 서로간 폭행과 금전 비리 등을 두고고소, 고발로 얼룩져 있다. 또한 부산시체육회를 비룻해 상위단체들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매우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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