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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 AI가 만든 창작물, 누가 주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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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 AI가 만든 창작물, 누가 주인인가

인공지능(AI)이 창작한 이미지가 예술 공모전에 출품되고, AI가 쓴 소설이 출간되며, AI 작곡 음악이 음원 플랫폼에 유통되는 시대다. 기술은 이미 인간 고유의 ‘창작’ 영역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생성된 AI 결과물도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을까?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물’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을 한 자, 즉 자연인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그 자체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 AI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미지나 글은, 그 결과물이 아무리 창의적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다.

최근 해외의 한 사진 공모전에서는, 인간이 촬영한 사진이 AI 생성 이미지로 오인되어 AI 부문에서 수상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작가는 이후 사실을 공개하고 스스로 수상 취소를 요청하였다. 이 사례는 창작물의 외형만으로는 그 생성 주체를 명확히 식별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며, 향후 법 체계가 이러한 새로운 창작 방식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시사한다.

반대로, 실제로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의 경우에는 창작 주체로서의 인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다. 이는 AI 생성물의 법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사람이 AI를 도구로 활용해 만든 창작물은 어떨까? 최근에는 사용자가 AI에게 특정한 결과물을 생성하도록 요청하는 지시 문구인 ‘프롬프트(prompt)’를 입력해 콘텐츠를 생성하게 한 뒤, 그 결과물 중 일부를 선택·조합하거나 수정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다.

프롬프트는 AI가 생성하는 텍스트나 이미지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입력값으로, 인간의 창작적 개입 정도에 따라 결과물의 보호 가능성이 달라진다. 단순 지시만으로 자동 생성된 결과물은 보호받기 어렵지만, 창작적 선택이나 편집이 가미된 경우에는 보호될 여지도 있다. 즉, 사안별 판단이 필수적인 영역이다.

법원도 저작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정신적 창작활동을 수행한 자연인만이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해 왔다.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업무상 저작물에 한정되며, 이는 예외적 범위로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의 저작권 관련 기관들은, AI 생성물에 대해 인간 저작자의 실질적인 창작 개입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인간이 결과물의 구도나 표현을 선택·편집하거나 의미 있는 방식으로 개입한 경우에는 창작물로 보호될 여지를 인정하는 경향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AI는 이미 창작의 동반자가 되고 있다. 법도 기술의 진보를 수동적으로 뒤쫓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창작 구조에 맞는 규범을 능동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AI 시대의 저작권은 단순한 법적 쟁점을 넘어, “창작의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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