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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염 취약계층 39만가구 냉방비 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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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염 취약계층 39만가구 냉방비 5만원 지원

오는 28일부터 지급… 무더위쉼터 8718곳 포함 총 215억원 규모

경기도는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약 39만 가구에 가구당 5만 원, 무더위쉼터 등에 최대 3개월분의 냉방비를 오는 28일부터 지급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총 215억 원을 투입, 도내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보장 33만 8630가구와 차상위계층 5만 4615가구, 무더위쉼터 8718곳의 냉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청 ⓒ경기도

먼저 도는 안전취약계층에 재해구호기금 200억 원, 무더위쉼터에 예비비 15억 원을 긴급 편성하고 다음달 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일반 계좌를 보유하고 현금 복지를 받고 있는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시군에서 5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압류방지계좌를 사용 중이거나 계좌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장시설 입소자나 기존에 장애인 냉방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군 직접 지급은 오는 28일부터 진행하며, 신청 지급은 대상자와 계좌가 확인된 가구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무더위쉼터 중 경로당 8668곳은 현재 지원받고 있는 7~8월 냉방비에 9월분 냉방비 16만 5000 원(14억 3000만 원)이 추가 지원되고, 마을·복지회관 50개소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분 냉방비 2500만 원이 지원된다.

무더위쉼터 냉방비는 30일부터 시군 교부 이후 바로 각 쉼터로 지원하게 된다.

김훈 도 복지국장은 “이번 지원은 폭염 속 냉방기기 사용조차 망설이는 취약계층에게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기후위기 시대에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냉방비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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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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