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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저수지 녹조 확산 방지’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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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저수지 녹조 확산 방지’ 총력 대응

용인특례시가 매년 여름철마다 고온 현상으로 인한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 기흥저수지에서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오는 26∼27일 기흥저수지에서 진행되는 ‘2025 용인특례시장기 전국생활체육조정대회 및 제20회 대학조정대회’를 앞두고 수질 관리를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총 총 3700㎏(응집제 3500㎏·살조제 200㎏)의 녹조제거제를 기흥저수지에 살포하는 등 녹조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기흥저수지에서 녹조 제거 활동이 진행 중인 모습. ⓒ용인특례시

녹조는 남조류(남세균·Cyanobacteira)가 과도하게 성장하면서 물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남조류 중 일부(유해 남조류)는 인체에 과다하게 유입될 경우 감각 둔화나 언어능력 상실을 비롯해 심각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독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의 경우, 청산가리의 6600배, 살충제인 DDT보다 20배 이상 많은 독성을 지니고 있어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간 발암 가능성 물질(Group 2B)’로 분류되고 있는 독성물질이다.

사정이 이렇자 시는 녹조로 인해 조정대회 참가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녹조 관리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당초 8월 31일에 열릴 예정이던 해당 조정대회는 녹조의 확산으로 인해 11월 9일로 연기된 바 있다.

시는 24일과 25일에도 각각 응집제 1000㎏과 살조제 220㎏을 추가로 살포할 예정이며, 조정대회 첫날인 26일 이전에 녹조가 확산하는 상황을 대비해 응집제 1000㎏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준비도 마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저수지 수위 조절 및 조류제거제 살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비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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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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