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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반대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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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반대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최근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전북 부안군의회가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발전기의 수명 연장을 반대하고 나섰다.

부안군의회는 23일 제36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김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식저장시설 추진 중단 및 1·2호기 수명 연장 반대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부안군의회는 " 지난 5일 한빛 5호기에서는 시험가동 중 붕산수 누출 사고가 발생하고 지난해에도 한빛 6호기에서 격납건물 내부 공기가 방사선 감시기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총 여섯 차례나 배출되는 등 원전관리 전반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원진 부안군의원 ⓒ

앞서 부안군의회는 지난해 6월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시설 노후화, 군민 안전 위협을 이유로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 연장에 반대하며 정부에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안군민과 인접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한빛원전 1·2호기의 무리한 10년 추가 수명연장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 부안군의회의 설명이다.

부안군의회는 "이같은 조처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폭거"라며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원전 부지내에 사용후핵연료의 장기 저장을 위한 건식저장시설을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의 영구처분장, 즉 영구 핵폐기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의회는 또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시행령을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부지내 저장시설에 대한 주변지역 의견수렴 범위를 원전 반경 5km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점"이라며 "이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의 기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고 부안군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무력화하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부안군의회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원전 부지내에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임시 건식저장시설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재검토하고 주변지역 범위를 원전 반경 30km로 확대할 것 △한빛원전 1·2호기의 무리한 수명 연장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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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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