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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고통 언제까지…'박원순 다큐' 제작진, 상영금지·배상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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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고통 언제까지…'박원순 다큐' 제작진, 상영금지·배상 판결에 항소

김대현 감독, 항소 후 "北 김정은 문제 용납 않듯 피해자 의심 못하게 해" 주장 공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첫 변론> 제작진이 법원의 상영금지 및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제작진 측은 "마치 북에서 김정은의 통치력을 문제 삼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것처럼 피해자임을 털끝만큼도 의심하는 게 용납되지 않는다"는 게시물을 공유하는 등 피해자 A 씨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22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다큐멘터리 <첫 변론>을 제작한 단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연출자 김대현 감독은 A 씨에 대한 1000만 원 배상과 다큐멘터리 광고·제작·판매·배포 금지 및 위반 시 1회당 2000만 원 지급을 선고하라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이유서는 22일 기준 아직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대현 감독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뒤인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재판은 항소심으로 올라가야 맞을 것 같다"며 재판부의 판결에 항의하는 글을 공유했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그녀(A 씨)에 대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중죄인이 되고, 과연 그녀가 성추행을 당한 게 맞는 것인지 묻고 그 증거나 증인 등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문제 삼는다면 성추행범을 옹호하는 파렴치한이 된다"며 "마치 북에서 김정은의 통치력을 문제 삼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것처럼, A 씨가 피해자임을 털끝만큼도 의심하는 게 용납되지 않는, 그게 우리의 웃기지도 않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때까지 가장 성공한 여성운동 사례는 A 씨를 증거도 없이 피해자로서 미리 확정시킨 사건" "직권조사로 성추행을 인정한 인권위원장 역시 최영애라는 여성계 인사" "좌파 정치를 공격하면 파워가 생기는 게 한국의 여성계라면, 차라리 우익 정치 운동이라고 스스로 밝힐 것이지 그런 간판은 왜 달고 있는지 모르겠다" 등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여성계에 대한 비난을 거듭했다.

그러면서 "영화의 원작은 아무 문제없이 판매되고 있는데 영화는 망하게 만들겠다며 A 씨에게 조그만 흠집조차 용납 않겠다는 판결에는 이의가 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뜻을 밝혔다.

▲ '첫 변론' 포스터.ⓒ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첫 변론> 제작진은 박 전 시장 성폭력 사실을 부정하며 지난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16개 지역에서 1400여 명(제작진 추산)이 참석한 시사회를 열었다. 피해자 측은 같은 해 8월 1일 영화상영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이 9월 20일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제작진이 제소명령을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하자 A 씨 측은 민사배상명령 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지난 3일 1심 재판부는 <첫 변론>이 상영될 경우 A 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다큐멘터리 상영 금지와 광고·제작·판매·배포 금지 및 위반 시 1회당 2000만 원 지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A 씨에 대한 성희롱 행위의 존재는 인권위 조사절차 및 관련 행정소송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여러 차례 인정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영화는 그 가해행위의 존재를 정면으로 부정함에서 더 나아가 A 씨가 박 전 시장과 관련이 없는 준강간 사건의 책임을 고인에게 씌우기 위해 허위 또는 왜곡된 기억을 바탕으로 박 전 시장을 고소했고 이로 인해 공적으로 존경받고 A 씨와도 친밀한 관계였던 박 전 시장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희롱 사건에 대한 A 씨와 박 전 시장의 입장을 균형 있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박 전 시장에게 우호적인 자들의 진술, A 씨의 박 전 시장에 대한 친밀한 언행 등을 통해 A 씨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내용들로만 구성돼 있다"며 "영화의 구성방식, 전체적인 흐름 등을 볼 때 피고들은 박 전 시장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그의 업적을 기리고, 박 전 시장의 가해행위 사실을 축소하거나 부정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박 전 시장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의 직접적인 진술과 여러 자료, 증언에 기반한 사실"이라며 "이 사건은 '가짜 미투'가 아니며, 다른 사적인 이유나 앙심에서 비롯된 일도 여성단체와 변호사의 사주로 이루어진 일도 아니"라고 했다.

또 이들은 "A 씨를 지원해 온 단체는 고 장제원 전 의원 사건을 비롯한 다른 위력 성폭력 사건도 일관되게 대응하고 있다"며 여성단체를 향한 정치적 편향 의혹을 부정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끝내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사망해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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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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