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이 하계작물 재배 농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벼, 사과, 배, 포도, 고추, 옥수수, 콩, 인삼 등 주요 작물에 대한 등록정보와 실제 재배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상면적은 1만2689필지다.
21일 전북농관원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 지원을 받는 대신, 경작지나 재배품목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신고 지연이나 누락이 빈번해 농림 지원사업에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향후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농정 구축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생길수 있다.
이에 전북농관원은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 → ▲이행점검 → ▲직권변경 및 직불금 감액이라는 3단계 체계를 도입했다.
전북농관원은 지난 4~6월 약 2만6000 건의 변경신고를 접수했으며, 이어지는 현장점검에서는 마을 단위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마을 이장 등을 통한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팜맵 등 디지털 지도를 활용해 정보 불일치 가능성이 높은 농지를 집중 점검함으로써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다만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사전 예고 조치만 시행되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감액이 적용될 예정이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정의 기초가 되는 만큼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한 단계 높이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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