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비를 지원받는 경북 영주시의 지역응급의료기관 A병원에서 17일 오후 3시께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하던 김모 씨(40세)가 출산 직후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씨는 자연분만을 통해 아기를 출산한 직후 다량의 출혈 증세를 보였고, 긴급히 인근 안동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태어난 신생아는 현재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 관계자는 “산모가 고령임에도 병원은 응급 상황에 대비한 기본적인 혈액조차 비축해 두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출산을 진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의료과실이자, 허술한 응급 시스템이 불러온 인재”라고 주장했다.
특히 유족은 병원에 혈액이 전혀 없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하며,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족은 경찰에 의료사고 혐의로 병원을 신고했으며, 오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공식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병원 측의 응급 대응 여부 및 사망 경위에 대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기초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영주 A병원 측은 "혈액도 없이 수술을 진행한 경위"에 대한 본보의 취재에 대해 "담당자가 출타 중이어서 잘 모른다"는 태도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한편, A병원은 2013년부터 매년 약 5억 원의 국비·도비·시비를 인건비로 지원받는 '분만취약지병원'으로 지정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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