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 김제시의회 김주택 의원은 17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례의 체계적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간의 의원 연구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의 실효성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주택 의원은 “조례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자치법규로 조례의 수시 정비를 통한 실효성 확보는 주민 삶과 직결된 필수행정”이라고 강조하며 2023년 3월 김제시의회가 구성한 ‘조례정비 방안 연구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결과 총 262개의 조례를 점검해 마련한 정비 방안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의무부과 등 법령상 없는 규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및 위반사항 △장기간 미정비 및 미적용으로 유명무실한 조례 △유사 중복 조례의 통·폐합 △자치법규 입법 기준 위반 등의 조례 정비 기준을 설명하고 해당 기준에 맞지 않는 조례들이 무수히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상위법령에서 지자체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정하도록 위임한 ‘필수조례’의 정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제 지역의 필수조례 정비율이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의 평균인 94%보다 다소 낮은 93.1%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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