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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빼돌리려 한 학부모’ 이를 방조한 ‘학교 직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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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빼돌리려 한 학부모’ 이를 방조한 ‘학교 직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모정(母情)이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어

시험기간 중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기간제 교사가 14일 구속된데 이어 범행을 공모한, 학부모,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학교 직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시험기간 중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기간제 교사가 14일 구속된데 이어 범행을 공모한 학부모B(40대)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프레시안(김종우)
▲시험기간 중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기간제 교사가 14일 구속된데 이어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학교 직원C(30대)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프레시안(김종우)

사복 차림으로 포승줄에 묶여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시험 기간중 새벽 시간에 학교에서 기말고사 시험지를 훔치려 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금품이 오갔냐?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4일 새벽 1시 20분께 안동시 소재 한 고등학교에 침입했다. 학교 경비시스템이 즉각 작동하며 이들의 출입 사실은 학교와 경찰에 실시간으로 통보됐고,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정체가 드러났다.

B,C 씨의 혐의는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방조 혐의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40분간 학부모 B(40대)씨,학교 직원C(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끝낸 뒤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결정할 전망이다.

▲ 시험기간 중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기간제 교사가 14일 구속된데 이어 범행을 공모한, 학부모,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학교 직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프레시안(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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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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