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특정 교원단체인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광주교총)의 사무실 임대료를 예산으로 지원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시민단체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5일 성명을 내고 "광주교총에 매년 수백만원의 임대료가 지원되는 반면 다른 노동조합과 단체들은 자부담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 기준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광주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에 따르면 광주교육청은 지난 2023년 720만원(월 60만원), 2024년 804만원(월 67만원), 2025년 864만원(월 72만원)을 ‘광주교총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예산에 편성·집행했다. 이는 2009년부터 광주 서구의 한 민간건물 7층에 입주한 광주교총의 사무실 임대료를 교육청이 대신 내주는 구조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에 따른 2023년 '광주교총-교육청 교섭·협의 합의서'를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시민모임은 "이 같은 지원은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2019년 기존 합의서에도 사무공간 관련 내용은 있었지만 당시에는 노조 간 형평성을 고려해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교총은 서구 마륵동과 북구 중흥동에 총 세 필지 공시지가 기준 약 20억원에 달하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광주교총이 별도의 민간건물을 임차해 운영하고 그 비용을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은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게 시민모임의 주장이다.
단체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며 △광주교총 임대료 대납 재고 △노조·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해 사무실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측은 "광주교총도 사무실을 요청했지만 공간이 부족해 제공하지 못했다. 향후 청사 이전 등을 통해 공간 마련을 검토하겠다"며 "(임대료 지원 등은) 여타 교원단체와 지원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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