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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촉발 혐의 지열발전 관계자 첫 형사재판…책임 공방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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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촉발 혐의 지열발전 관계자 첫 형사재판…책임 공방 본격화

범대위, “인재(人災) 앞에 외면 없는 정의를”

“포항지열발전 촉발지진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중 처벌”촉구

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의 촉발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 사업과 관련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열렸다.

당시 촉발지진으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8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기록됐다.

이 사건은 2019년 3월 29일 지열발전소 관리 감독 주무부처 책임자인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열발전을 주도했던 넥스지오 대표, 포항 지열발전 대표 등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상해 혐의로 중앙지검에 형사 고소된 사건이다.

이후 5년 5개월간 중앙지검과 포항지청에서 수사를 해왔으며 2024년 8월 19일 기소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광선)는 15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 관계자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넥스지오 대표이사와 현장소장, 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참여연구원, 서울대 연구책임자 등이 소환돼, 촉발지진 피해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본격적인 대형 지진이 발생하기 약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 규모 3.1의 유발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지열발전소 운영을 중단하거나 충분한 위험도 분석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업을 계속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내부적으로 해당 지진을 ‘수리자극에 따른 유발지진’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외부 보고 시에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지진’으로 왜곡해 보고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진 관측 및 분석을 위한 장비 유지관리와 데이터 분석 의무를 소홀히 하고, 지진 위험 단계별 대응체계인 ‘신호등 체계’를 제대로 수립하거나 준수하지 않았다는 과실도 적용됐다.

이번 형사재판은 2023년 8월 피고인들이 불구속 기소된 이후 약 1년 만에 열리는 첫 공판으로 포항 시민들의 피해보상 소송과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이날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공판이 열리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앞에서 “포항 촉발지진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강창호 범대위 위원장은 “포항지열발전 촉발지진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인재였다”며 “정부와 관련 기관은 형식적 수사에 그치지 말고 전면적이고 투명한 진상규명을 통해 모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온전한 배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5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앞에서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열발전 촉발지진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프레시안(오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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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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