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가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은 11일 의회 2층 의장실에서 열렸으며 기존 위원 4명은 연임, 1명은 신규 위촉됐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의원의 겸직·영리행위에 관한 자문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준수 여부 점검 ▲의원 징계 관련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장종민 의장은 "임실군의회는 청렴한 지방의회를 바라는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왔다"며 "자문위원님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문을 통해 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이 더욱 견고히 다져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군의회는 이번 위촉을 계기로 윤리적 책무와 자정 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 회복과 청렴성 제고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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