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폭염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안전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본부는 9일 성명을 내고 "역대급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를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는 사업주가 폭염 시 취해야 할 보건조치의 세부기준이 담겨 있다. 폭염 발생 시 실내와 실외 작업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데, 실내 작업 시에는 냉방과 통풍을 확보하고, 한낮 등 작업시간대 조정과 휴식 제공을 하도록 했다. 또한 실외 작업이 이뤄질 경우 고온 환경에서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휴식 제공, 소금이나 음료수를 비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지난 5월 23일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업주가 폭염 시 취해야 할 세부기준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를 막았다. 그 이유는 '획일적인 규제'가 이뤄져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전국이 역대급 폭염에 휩싸인 최근 "체감온도 35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 도로 위를 걷는 배달노동자, 호텔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는 발렛노동자, 야외에서 관광객을 응대하는 서비스노동자, 돌봄노동자, 청소노동자, 건설노동자들이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도내 관광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폭염 속에서도 일터를 떠날 수 없다"면서 "이들에게 최소한의 2시간마다 20분 휴식 보장은 생존을 위한 기본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개정안 준비 과정에서 "스스로도 ‘휴식 부여’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해 놓고, 정작 규개위 반대에 밀려 법 시행 직전까지도 공포를 미뤘다"며 "결국 노동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조치는 사라지고 고작 ▷폭염수칙 배포 ▷폭염사업장 집중관리와 같은 실효성 낮은 대응만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은 택배, 물류 및 배달 노동자, 호텔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는 발렛노동자, 야외 관광안내 노동자, 공공부문 하청노동자, 청소노동자, 건설노동자들, 도내 폭염에 시달리는 26만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라"며 "폭염 속 죽음의 노동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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