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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항으로 인한 시민 불편, 이제는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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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항으로 인한 시민 불편, 이제는 해소해야"

성남시, 국방부에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조정’ 강력 요구

국방부 "작전성 검토 등 관련 절차대로" 입장

▲성남지역 비행안전구역 현황도. ⓒ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조속한 조정을 국방부에 강력 요구했다.

4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비행안전구역’ 조정 등 서울공할 일대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시는 직접 국방부 등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펼쳐오고 있다.

이는 서울공항이 위치한 성남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인근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받아오면서 오랜 시간 고밀도 개발 등 지역개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 건축물에 대한 고도제한으로 인해 시민의 재산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구역은 지난 2013년 롯데타워 건설에 따라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재조정이 필요했음에도 10여 년간 방치돼 왔다.

사정이 이렇자 시는 지난해부터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한 결과, 올 3월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에 서울공항 일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시켰다.

이어 지난달 말 국방부에서 시가 요청한 서울공항 일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다.

국방부는 "현재 서울공항 일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와 관할 부대의 작전성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조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는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비행안전구역의 조정을 통해 야탑·이매동 일부 지역의 비행안전 2구역이 6구역으로 변경될 경우, 건축 제한 높이가 상향되면서 총 9개 단지에 대한 고밀도 개발 등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게 돼 수십 년간 성남시민들의 최대 숙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는 지난달 공군 측에서 비행안전 제3·5·6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추진과 관련해 건축물 높이 산정 시 기준 지표면을 ‘절토로 낮아진 지표면’이 아닌 ‘자연 상태의 원지반’으로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태평2·3·4동 △신흥1동 △수진1동 등 경사지가 많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국방부가 더 이상 서울공항 일대 비행안전구역의 조정을 늦추지 않도록 끝까지 협의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혁신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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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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