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여성 노동운동가의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대법원에 전달됐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이하 제주대책위)는 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창훈 판사의 불법적인 재판을 파기환송하고, 현은정·현진희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대책위에 따르면, 오창훈 판사는 지난 3월 27일 제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경찰 경위들을 동원해 출입문을 통제하고, 법대와 방청석 사이에 도열시킨 뒤 피고인과 변호인, 피고인의 가족 및 모든 방청객을 향해 고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오창훈 판사는 당시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 시간부터 방청객들은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탄식도 하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 오로지 눈으로만 보라. 이는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다. 이를 어길 경우 구속하겠다. 이 말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발언한 후 판결문 낭독에 이어 즉결 재판으로 실형을 선고한 뒤 피고인들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현은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장과 현진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 대정지회장은 2023년 3월 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보 인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제주교도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해산을 시도하던 경찰과의 몸싸움으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았으나, 오창훈 판사는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무거운 ‘집행유예 없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제주대책위는 지난 6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 결과 85명의 국회의원이 이번 2심 재판의 문제점에 공감하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한 법대 교수 등 법조인 168명도 해당 판결의 위법성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해당 판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고, 이에 천 처장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제주대책위는 “대법원이 아직 이 사건을 충분히 들여다보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재판 과정의 위법성과 반인권·반헌법적인 요소를 면밀히 살펴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불법 재판을 자행한 오창훈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으며, 변호사에게 스폰을 요구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창훈 판사에 의해 사법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은 현은정·현진희가 처음이 아닐 것이며, 앞으로는 이처럼 판사의 불법 재판으로 제주도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창훈 판사는 회식비 스폰 요구 의혹도 받고 있다.
제주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0일 오창훈 판사는 법조인들이 모인 학술대회 회식자리에 참석해 며칠 후 예정된 국선변호인들 간의 회식 비용을 요구했다.
오창훈 판사는 당시 A변호사에게 ‘법카가 있을 것 아니냐? 법카만 주면 되는데, 한도가 얼마냐?’라며 회식 비용을 요구했고, A변호사는 B변호사에게 자신의 카드로 회식 비용 결재를 부탁했지만 거절돼 대화는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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