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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챙기시나요?

구리시, 더 간편하고 더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에 주력

구리시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별도의 사전등록 절차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서명만 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도입 이후 공·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감도장의 제작·관리에 불편함이 따르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의 보편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해 인감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011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대리발급이 불가해 부정발급 및 인감 위조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감에 익숙한 사회적 관행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통당 600원이던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있다.

이에 구리시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알리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도 더욱 안전하고 간편한 제도”라며 “많은 시민들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적극 활용해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경험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알리는 홍보물.ⓒ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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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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