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미흡한 대응이 참극으로 이어진 '동탄 납치 살인' 사건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장을 인사조치하고 경찰관 11명에 대한 조치가 진행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에 직권 경고하고 인사조치 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또 해당 사건 담당 수사관과 사건을 인계받은 수사관, 수사팀장, 해당 과장 등을 징계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오전 10시42분 화성시 능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A(30대)씨가 B(30대·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극단 선택으로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B씨가 경찰에 A씨를 신고하며 구속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차일피일 미뤘던 등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일었다.
이에 경기남부청은 수사 감찰을 벌여 수사 과정에 다수 미흡한 점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강서장은 "피해자 측이 112 신고 등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호소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식 사과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22일간 관내 모든 경찰서(31곳)에서 수사 중인 여성·청소년 사건 5천315건을 전수 점검했으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2 신고·고소·고발 등 모든 접수 사건에 대한 '일일 사건 보고' 체계 확립 △'관계성 범죄 위험성 판단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여성·청소년 기능 인력 보강 및 업무 지원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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