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지역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가 완료된 투표용지가 담긴 회송용 봉투가 발견된 사건은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발생했던 사실이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18일 용인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7시 10분께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선거 참관인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신고는 당시 해당 사전투표소를 찾은 20대 여성 A씨가 관외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회송용 봉투 안에 기표용지가 들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선거 참관인에게 알리면서 이뤄졌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이 투표소에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타인에게서 기표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은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은 A씨의 자작극이 아닌,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투표사무원을 비롯해 선거 참관인과 선관위 직원 및 A씨보다 먼저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한 또 다른 관외투표자 B씨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투표사무원에게서 회송용 봉투를 건네받은 뒤 기표소 안에 들어갔던 B씨가 뒤늦게 2개의 회송용 봉투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지한 뒤 1개의 회송용 봉투를 투표사무원에게 반납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이 과정에서 B씨도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를 투표사무원에게 반납했고, 정작 자신의 주소 라벨이 붙은 회송용 봉투에는 아무 것도 넣지 않은 채 투표함에 넣었던 사실도 확인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반환했던 회송용 봉투를 교부받아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기표가 이뤄진 투표용지를 발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개표 당일 B씨가 투표함에 넣었던 회송용 봉투가 빈 봉투로 확인돼 압수한 상태"라며 "CCTV 및 통화내역 분석 등을 거쳤지만, A씨와 B씨 사이에는 아무런 접점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발생한 일일 뿐, A씨와 B씨에게는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제의 기표용지는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 처리된다’는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됐으며, A씨는 새로운 회송용 봉투를 받아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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