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이 ‘아산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질적 이행 부족을 강하게 비판하며 아산시의 책임 있는 실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날인 17일 열린 아산시의회 문화예술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2019년 제정된 해당 조례가 6년이 지나도록 핵심 조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장애예술인 창작환경이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조례에 명시된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조차 외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유영 문화예술과장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추진에 공감을 표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조례 제7조에 규정된 ‘장애인 창작품 우선구매’ 조항이 전혀 실행되지 않았다"며 “시가 적극적으로 장애예술품을 구입해 공공건물 등에 비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전시 계획은 없었지만, 구매를 위한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조례 제정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애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정당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