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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안전한 교육환경' 무시하고 수십 년동안 가설건축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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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안전한 교육환경' 무시하고 수십 년동안 가설건축물 사용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11개동 건축물 적발...안전관리 사각지대 지적,관할 자치단체와도 미협의

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지난 수십년 동안 자치단체와 협의도 없이 11개 동의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전북대학교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대학교는 지난 1990년 경부터 2018년까지 모두 11개동 248.25㎡에 이르는 가설건축물을 관할 자치단체와 협의도 하지 않고 설치해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관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건축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도지사,시장,구청장)와 협의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전북대학교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미리 건축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전주덕진구청)과 협의했어야 했다.

그러나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전북대학교는 지난 1990년도 부터 최근까지 관할 허가권자와 협의하지 않고 전북대학교에 9개 동, 도서관에 1개 동, 교양관에 1개 동 등 모두 11개 동(248.25㎡)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사용해온 것으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그 결과, "관할청 미협의 가설건축물은 별도 소방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인화성 물질이나 가연성 물체에 취약한 구조였음에도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놓여 있어 안전한 교육환경을 저해했다"고 감사 결과에서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전북대학교 총장은 가설건축물을 설치(또는 건축)하려는 경우 법령을 준수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기관경고를 하고 관할청 협의없이 설치한 가설건축물 11개 동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맞게 조치하도록 전북대에 통보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육부 감사 결과 조치 사항으로 가설 건축물 설치 시 관할청과 협의하지 않은 11건 가운데 7건은 처리 완료했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할구청인 전주덕진구청 관계자는 "전북대 측으로부터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해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밝히고 "정식 절차가 진행되면 11개 시설물에 대해 철거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관련 규정을 검토해 양성화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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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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