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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적극행정 평가' 대통령 표창…우수사례 10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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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적극행정 평가' 대통령 표창…우수사례 10건 선정

인천광역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202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에 올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은, 언제나 적극행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도입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침 운영 △적극행정 캠페인, 전시회 개최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왔다.

▲인천시청 전경 ⓒ인천광역시

특히,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과 ‘아이() 플러스 집드림’의 ‘천원주택’사업 등은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시는 이번 대통령 표창을 계기로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팀 10건을 선정해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은 올해 4월부터 실시됐으며, 총 21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이후 전 직원이 참여하는 공개 검증과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한 시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인천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종 1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선정된 주요 우수사례는 △발달장애인 Able 소방안전 훈련시스템 구축 △항운·연안아파트 송도 집단이주 18년 표류 종지부 △전국 최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징수로 세수 증대 △소방·군 업무협약으로 도서지역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등이다.

우수공무원과 우수팀에게는 시장 표창과 함께 실적가산점, 포상 휴가, 포상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특히,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발달장애인 Able 소방안전 훈련시스템 구축’은 사고 인지 및 자력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소방안전 훈련을 제공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난해 총 5872명의 발달장애학생과 조력자가 훈련에 참여했으며, 화재 발생 시 발달장애 학생들의 대응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정복 시장은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시민의 일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적극행정”이라며 “앞으로도 ‘오직 시민, 오직 인천’이라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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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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