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남동구와 합동으로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단속을 벌여 16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근절과 지속적 계도 활동을 통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됐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총면적은 67.275㎢이며, 이 중 남동구가 23.758㎢(35.3%)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뒤 이어 계양구 21.184㎢, 서구 14.526㎢ 순이다.
시는 △불법 건축 및 가설물 설치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무단 토지 형질변경 △무단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컨테이너 및 조립식 패널조 등 불법 건축 5건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 불법 용도변경 5건 △무단 토지 형질변경 4건 △불법 물건 적치 1건 △불법 공작물 설치 1건 등 총 16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창고·가축 사육 목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한 현장과 기준치(50cm)를 초과해 농지를 성토하거나 콘크리트 바닥으로 포장하는 등 무단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한 사항을 확인했다.
또 허가된 용도와 달리 해당 시설을 주거시설, 사무실, 적치장 등으로 사용한 곳과 불법 공작물을 설치해 가축을 사육한 현장도 적발했다.
남동구는 적발된 위반 행위자들에게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고발이 접수될 경우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자연환경 보전과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관할 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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