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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티볼 수업중 놓친 배트에 학생 부상…교사·교육실습생 형사처벌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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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티볼 수업중 놓친 배트에 학생 부상…교사·교육실습생 형사처벌 직면

전북교총 "안전지도했는데 우연한 사고로 형사처벌되면 교육활동 위축"..."무리한 기소 중단, 교육적 관점서 접근해야"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체육 수업 중에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해당 체육교사와 교육실습생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발된 사안과 관련해 "이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교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도내 한 중학교에서 "티볼 수업 중 한 학생이 실수로 배트를 놓치면서 다른 학생의 얼굴에 맞아 안와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해당 체육교사와 교육실습생이 안전지도 의무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오준영 회장은 "해당 교사들은 수업 전 티볼 경기의 안전수칙과 배트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우레탄 소재 배트를 사용하고 대기 학생들을 6m 이상 안전거리에 위치시키는 등 합리적인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특히 "교육실습생까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교육실습생은 초·중등교육법상 정규 교직원이 아니며, 담당교사의 지도·감독 하에 제한된 보조적 역할만 수행하는 위치인데도 "학생 통제나 교육과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없는 교생에게 까지 과중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교육실습 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사안이 형사 처벌로 이어질 경우 교육 현장 전반에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며 "체육수업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교사들이 학생 안전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으로 인해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기피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총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는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형사처벌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대안 모색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수사기관이 교육 현장의 현실과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AI 생성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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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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